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 배제 유지…간접강제신청 재판 승소

  • 법원, 지도자로 복귀시킬 법적 의무 없다고 판단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을 나흘 앞둔 3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우리나라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을 나흘 앞둔 3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우리나라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1일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앞서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 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A코치에게 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코치는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하지만 연맹은 A코치를 대표팀에 복귀시키지 않았다. 이에 A코치는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연맹에 손을 들어줬다.

연맹에 따르면 법원은 연맹은 법원 결정(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징계(자격정지 3개월)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점에 한정되며, 그 이상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만으로 A 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A 코치가 요구한 '선수촌 출입 및 시설 이용 허용', '국가대표 선수 지도 보장' 등의 사항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연맹에는 A 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귀시킬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연맹은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불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체육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 서울한강 어텀워크 -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