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법 적용의 직접 대상이 아닌 기업이 제기한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 기업들에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은 해당 법률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데, 김 변호사가 대리한 기업들은 노조가 없어 노란봉투법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10일 여러 중소기업을 대신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가 형식적으로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전제로 한 조항이므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직접 침해를 입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면서도 “노조가 있는 기업에 한해서는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본 만큼, 실제 노조를 둔 기업이 새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실질적으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노사 분규의 확산으로 생산 차질이나 거래 단절 등 현실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런 기업들까지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기업의 경영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기업 노사 갈등이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이되면 결국 기업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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