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성실 상환 취약계층 '채무 면책' 확대"

  • "보이스피싱 피해금, 채무조정 신청 시 신규 채무비율서 제외"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취약계층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5%만 상환해도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채무조정 신청 시 신규 채무비율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현재 1500만원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은 원금을 최대 90% 감면한 뒤 3년 이상 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원대상 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액 채무 보유자를 제외한 대부분 취약채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금은 신규 채무비율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규정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상이면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데, 신규 채무의 기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채무조정 대상자의 귀책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채무조정 심사 시 의결권 부여 방안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도 이용자 중심으로 재정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해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정비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업권 협의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에 통합 운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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