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법원 판단 아쉬워…법정서 혐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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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결정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에 일시적 제약을 줄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만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2년 가까이 이어진 구체적 상황을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결정을 보류시킨 뒤, 이미 이첩된 자료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회수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이는 사건의 축소 및 외압 정황으로, 당시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지시에도 이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그러나 전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을 포함한 5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쳐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의 구체적 행위는 확인됐으나, 이를 직권남용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 특검보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정 특검보는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점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이 지난 20~21일 이틀간 청구한 피의자 7명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내주 초 구치소에 수감된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또는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은 구명 로비의 실체가 드러나면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외압의 동기도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기각으로 윤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은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이라며 “다음 주쯤 구체적 일정을 논의하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무부에 두 번째 수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최대 두 차례,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달 29일까지 연장된 1차 기한이 한 차례 더 연장되면, 최종 수사 종료일은 다음 달 28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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