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임대차 3+3+3법, 위헌 소지 크고 전세 급등 우려"

  • "재산권 과도한 제한…민주당 공식 입장 아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유대길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유대길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세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최장 9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며 "지나친 재산권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전세 가격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해 임차인 보호 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현실적으로 법안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달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까지 행사해 최대 9년(3+3+3)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전세 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해당 법안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종군·염태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올해 초 민생연석회의에서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당시 이재명 대표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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