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쯔양 손 들어줬다… 구제역 7500만원·주작감별사 5000만원 배상 판결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이버 렉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1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이버렉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1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함께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과거 사생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같은 해 9월 두 사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9월 쯔양을 상대로 한 공갈 등 혐의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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