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기획재정부]
앞으로 우리나라와 연관된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고 해외거주자인 고객에 대해서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대상거래에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 등이 포함된다. 보고대상정보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다.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거래정보를 수집해 보고 그해 4월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과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교환할 방침이다. 첫 정보교환은 내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 이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제정 및 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함께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대상거래에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 등이 포함된다. 보고대상정보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다.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거래정보를 수집해 보고 그해 4월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과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교환할 방침이다. 첫 정보교환은 내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 이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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