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라오스, 형사공조·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안 국무회의 통과

  • 한·이란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 통과

  • 9·7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도 국무회의 의결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와 라오스가 상호 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고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 체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범죄인인도 조약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7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국과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이란 간에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국민을 자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서는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당시 정부는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5년 내 4000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알뜰폰 사업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에 평화교류실·한반도평화경청단을 설치하는 등의 각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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