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11월 1일부터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
관세 부과 품목에는 트랙터(제8701호), 트럭(제8704호), 레미콘(제8705호) 등의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제4011호), 안전유리(제7007호), 스프링(제7320호) 등 182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들 중대형 차량과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제8702호)에는 10% 관세율이 적용된다. 모두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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