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매월 2회 '집중점검주간'…"기본 수칙 위반 적발시 강력 조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2차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추진 사항과 계획을 점검했다. 또 집중점검주간의 철저한 실시를 당부했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하나 테마를 선정해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노동부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과 홍보를 병행한다.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첫 주간에는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 비계, 개구부 작업 등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 난간설치, 작업발판 등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중점 점검한다.

또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 외에도 지방정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활동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초소형 건설현장 노사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산업안전 감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월 2주까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한다. 소속 사업주에 대한 협회 차원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당부하는 등 전방위적 예방 활동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건설현장의 규모가 작다고 위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보호구 등의 기본 안전조치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은 불편한 것이 아닌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중점검주간 중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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