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닮은꼴…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구속

  • 우크라 재건사업 명목으로 투자자 속여 시세조종 가담 혐의

  • "도주·증거인멸 우려"…이기훈 전 부회장 공범 수사 확대 전망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사진연합뉴스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사진=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비슷한 수법으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늦은 오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같은 시기 벌어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유사한 방식이다.

웰바이오텍의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40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도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이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었다.

구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기고 이 전 부회장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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