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체포영장 집행

  • 구속기소 후 조사 불응…서울구치소서 신병 확보

  • 주가조작·배임 등 혐의 조사…삼부토건 간부 도주 지원 의혹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21일 압수수색을 벌인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21일 압수수색을 벌인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출석요구에 불응해 온 구세현 전 대표에 대해 5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구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수 차례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구 전 대표를 상대로 주가조작 혐의는 물론,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구속기소)의 도주를 도운 정황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구 전 대표는 양남희 회장과 박광남 부회장,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 전 부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해 302억111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9월∼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거나 짐바브웨에서 리튬 수입 사업을 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1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페이퍼컴퍼니에 헐값에 팔아넘기고, 이를 본인들의 차명 계좌 또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되판 뒤 주식으로 바꿔 매각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양 회장을 체포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회장은 역시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부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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