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헌법 논쟁 뒤덮은 국감…재판소원부터 개헌·무비자까지

  • 대법 "4심제 우려"vs헌재 "헌법심 필요"…'재판소원' 정면충돌

  • 연임개헌·재판중지 등 쟁점 확산…李정부 첫 국감 '전방위 공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한 사법개혁안이다.

30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재판소원은 결국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는 4심제"라며 "결국 소송 비용이 서민에게 전가된다"고 반대했다. 반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로서 기본권 침해가 가능하다"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4심제가 아닌 헌법심"이라고 맞섰다. 그는 "행정 부담은 있겠지만 헌재는 이미 심사 기준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안·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도 "끝없는 고소·고발로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이어진 국감에서는 여야가 파행 책임을 놓고 격돌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윤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고 내란을 옹호했다"고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법사위 파행의 최대 공신은 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가 NGO 모니터단 선정 '최악의 국감'으로 평가됐다"며 "부당한 사법부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장이 위헌적 계엄에 협조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판사 시절 '법조비리'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싼 헌법 84조 해석 문제도 쟁점이 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상 기소뿐 아니라 공소 진행도 중지돼야 한다"며 "재판 재개는 헌법 위반"이라고 맞붙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재판중지 결정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에 지휘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또 대통령 연임제 개헌 논란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연임 불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앞서 조원철 처장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주권자의 결단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이 대통령을 위한 개혁'이 아니냐"고 비판했지만, 정 장관은 "검찰 권한의 분산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후반부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체류자의 35%가 관광객으로 위장해 들어왔다"며 "외국인 범죄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보수 정부가 더 적극적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146만명이 입국했다"고 맞섰다.

정 장관은 "무비자 정책은 지난해 한덕수 전 총리 주재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다"면서 "치안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사법개혁, 특검, 헌법 해석, 출입국 정책 등 이슈가 맞물리며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여당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 훼손'을, 야당은 '사법개혁과 책임 규명'을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을 끝까지 팽팽하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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