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코인 투자에 성공하면 갚겠다”며 세입자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임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최지연 판사)은 30일 오전 10시 사기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인천의 한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임대한 뒤, 계약 만료 전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까지 근저당권 말소는 물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애초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서는 김씨가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과 의지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선 공판에서 김씨 측은 “계약 당시 투자한 코인은 현금화가 가능했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공판에서는 김씨가 자신이 투자한 코인 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곧 상장될 코인”이라며 상환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체결된 2022년 1월 당시 근저당권 채무 외에도 약 1억원의 부채가 이미 있었다”며 “금융 상태가 극히 불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는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압류와 경매로 고통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보증금 반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김씨는 “그럼 제가 오늘 이만큼 갚으면 되겠냐”고 재판부에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여긴 판결을 선고하는 곳이지 흥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구속되기 전에 알아서 하라”고 꾸짖었다.
피해자 측 지인 윤모(48)씨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 전까지 갚겠다고 말하던 김씨는 지금까지도 자신이 투자한 코인이나 땅 이야기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2년이 지났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살았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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