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단속에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무더기 적발…"해결 방안 찾을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충남 아산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충남 아산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안전 조치 위반이 정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9월 30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814개 현장 대상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총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5.6%로 정부는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다. 적발률은 공공공사 1.3%, 민간공사 13.5%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재하도급은 121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당시 적발률이 35.2%인 것을 감안하면 적발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62.7%에서 25.5%로 감소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34.7%에서 74.7%로 증가했다.

정부는 국토부의 적발률 대비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발률이 낮은 만큼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단속지원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노동부는 또 이번 단속에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의 임금 9억9000만원을 체불한 것이 적발됐다. 

일용관리자라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법정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 당국은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5억5000만원)는 즉시 청산했고 92개 업체(4억4000만원)는 청산 중에 있다.

또 건설업체 65곳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

산업안전분야에서는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이 적발됐다. 이 가운대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한 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용을 아끼려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산재는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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