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통합인사지침’을 개정해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추천 기준을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다음 달 지역인재 7급 공채 모집 공고에 반영돼 내년도 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입학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기존대로 최대 8명까지 추천할 수 있어 소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인사처는 제도 명칭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바꾸고,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도 특수지·위험·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 통합으로 인한 추천 인원 감소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는 한편,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수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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