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과 회사 관계자에게 과징금 약 75억원과 검찰 통보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일양약품과 에스디엠 등에게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 간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또 외부감사 과정에서는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동 대표이사 2명에게는 각각 6억2000만원과 4억3000만원, 담당 임원 1명에게 2억1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2명과 담당 임원의 해임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검찰 통보 등을 결정했다.
비상장사인 에스디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계약에 대한 진행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사용해 공사수익과 비용, 재고자산을 부풀리거나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회사와 대표이사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감사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에스디엠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지평에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고 동일 이사 연속감사 제한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39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60% 추가 적립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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