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추진"

  • "야당과 일정 협의하고 의장이 받아들이면 가능"

  • 당론 없이 자율 표결 "당 차원 입장 정해진 것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오는 13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정이 확정되면 원칙에 따라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13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는 27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를 야당과 협의하고 의장이 받아들이면 일정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가변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식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은 일정이 확정되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와 관련해 따로 당 차원의 입장은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자율로 맡겼고,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당 차원 입장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