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상법 이어 65세 정년 연장까지… '청년 백수' 양산 우려

  • 노봉법·상법 잇는 규제법안에 재계 이목

  • 단계적 연장 통해 부작용 최소화

  • 경영계는 60세 퇴직후 재고용 제시

  • 지난 정년 연장때도 청년고용 줄어

국회 앞 계단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앞 계단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65세 정년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내 관련 입법 처리 입장을 드러내면서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와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등에 이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이 또 만들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6일 경영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연장 안에 무게를 실은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양대 노총까지 단일 대오로 가세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경영계는 청년층 취업난 악화와 인건비 증가 등을 우려해 '60세 퇴직 후 재고용' 대안을 제시했다. 재고용 방식 및 임금 체계 개편으로 60세 이상 인력 활용 토대를 구축하고, 젊은 세대와 60세 이상의 일자리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발 관세 부담과 중국의 추격에 따른 기술 패권 경쟁 격화 등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나 보완책 없이 노동시장 재편이 이뤄지면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청년 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을 악화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경총이 지난 2~3월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62.4%)은 정년 연장 부작용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

60세 정년이 도입된 이후 고령층 고용은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된다. 한국은행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0세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강한 고용보호, 60세 정년이 단단하게 결합돼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년만 연장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률적인 법제화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조 조직률을 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로 가장 높고 100~299명은 5.6%, 30~99명은 1.3%, 30명 미만은 0.1%에 불과하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상황, 고령 인력 활용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점진적인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년 연장을 했을 때 고용 활성화와 위축 둘 다 가능하다고 본다"며 "청년 고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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