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합의"

  • 문진석 "원내대표 회동 통해 타결…秋 거취 본회의서 결정"

  • "법사위서 대장동 항소 포기도 다뤄질 전망…시기는 미정"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13일과 27일 각각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가 법무부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지 5일 만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경기 광주 곤지암에서 열린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13일과 27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며 "13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에 표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오는 14일 추가 본회의 개최를 통한 체포동의안 긴급 처리 전망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 27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민의힘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저희는 국정 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해결될 문제지 본회의까지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 포기 관련 법사위의 긴급 현안 질의 일정에 대해서는 "오는 12일에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때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법사위에 문의해달라"고 답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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