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4곳 선정…1년간 직권조사 면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4개 중소 원사업자를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다. 대기업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독려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이뤄진 하도급 거래 실적을 대상으로 모범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광진종합건설 △대복종합건설 △장한종합건설 △진보건설 등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공정위에서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하도급법상 벌점 3점이 경감된다. 또 국토교통부의 상호협력 평가시 가점 3점(공공입찰, 시공능력평가 우대),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우대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도 공정거래·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원사업자의 현금, 상생결제, 대금 조기 지급 관행을 확산시켜 소규모 업체이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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