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낮술 마시면 과태료 45만원…태국 전역 '술단속 공포'

사진EPA 연합뉴스
태국 방콕의 한 식당 [사진=EPA 연합뉴스]
태국 정부가 낮 시간대와 심야에 카페·식당 등에서 술을 마신 소비자에게 최대 1만밧(약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 법을 시행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네이션,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음주 금지 시간대(자정~오전 11시, 오후 2~5시)에 상업시설에서 술을 마신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본격 시행했다.

기존에는 이 시간대에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주류 ‘판매’만 제한됐지만, 이번에는 ‘소비자 처벌’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다만 유흥업소 허가를 받은 바나 호텔 등은 예외로 분류됐다.

이번 조치로 관광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태국은 올해 중국인 관광객 급감, 밧화 강세, 미얀마 범죄단지 납치 사건 등의 악재로 관광 수요가 이미 위축된 상태다. 실제로 올해 1~8월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218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선 무료 항공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이번 음주 규제는 ‘관광 활성화’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콕의 대표 관광 거리인 카오산로드 상인협회 상아 루엉왓타나꾼 회장은 “관광 성수기인 지금 이런 규제를 시행하면 외국인 방문객이 이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선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오후 1시 59분에 맥주를 팔고, 손님이 오후 2시 5분까지 마셨다고 과태료를 물리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업계 전반의 매출과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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