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용인시건축사회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토지규제사항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건축사가 검토해야 하는 △건축법규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 △건축허가에 관계법령과 해석사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시는 용인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민원서류 작성 단계부터 검토해야 하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작성 오류를 최소화하고, 허가권자는 사전에 검토한 인·허가 서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을 통해 건축사와 행정기관 간 업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정보를 활용하면 건축 인허가 지연으로 발생하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등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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