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1월 말 선고...'재판 불출석' 尹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윤석열·김용현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부과하고 구인영장 발부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올해 말까지 심리 종결...尹 감치 여부도 검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말 내려질 예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8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불출석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정당화될 수 없는 사유"라며 두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오는 19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에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추가 제재로서 감치가 가능한지도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이나 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24일 피고인 심문, 26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말까지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재판이란 것이 여러 가지 변수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조금 더 기일을 앞당길 수 있을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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