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FIU의 현장조사는 이달 14일에서 28일로 연장된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르자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FIU가 구체적 내용과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 중이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오더북 공유 조사 결과는 향후 바이낸스가 국내 점유율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재편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더북 공유는 거래소 간 매수·매도 주문을 합쳐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FIU는 이 과정에서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국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신원확인(KYC) 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상대 거래소의 시스템이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스텔라의 사업장 주소지가 일반 주택으로 확인된 데다 등록 주식이 2주에 불과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빗썸 측은 "오더북 공유를 위한 절차를 충분히 밟았고 불법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FIU는 이 절차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FIU는 인허가 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됐는지, 고객정보 확인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익명거래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집중 점검 중이다.
FIU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오더북 공유뿐 아니라 과태료 등 다른 사안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FIU는 최근 두나무에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으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빗썸 역시 검사 대상인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실무진간 미팅, 자료 요청 등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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