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직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 제보하면서 정부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카카오 노동조합도 이번 근로 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17일 오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착수 결정을 확인했다"면서 "회사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이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이와 관련해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부치며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부조사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면서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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