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사법부라고 내란척결 예외 없다"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긴급회의 열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사법부를 겨냥해 "내란 척결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고위관계자들이 심야에 모여 무슨 논의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계엄사령부에 권한을 넘겨야 하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루어진 회의는 그 자체로 내란 가담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사가 운용하는 군사법정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내란 가담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귀연이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이유, 조희대가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단 이유, 내란 가담의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은 아닌지, 수사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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