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부분 유동화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8일(영업일 기준) 동안 총 605명이 신청했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한 계약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협회는 한화·삼성·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운영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0일까지 총 605건의 유동화가 이뤄졌다. 신청자 평균나이는 65.6세, 평균 유동화 비율·기간은 89.2%와 7.9년이다. 65~70세의 유동화 신청이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60~65세(174건)와 70~75세(100건)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한 계약자들은 주로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 기간은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보험금을 유동화 한 계약자들은 첫해 분량으로 총 28억9000만원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금액은 477만원,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39만8000원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앞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운영과정에서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55세 이상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중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계약기간·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일치 등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 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도 없어야 한다. 유동화 한도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수령 기간은 최소 2년이다.
생명보험협회는 한화·삼성·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운영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0일까지 총 605건의 유동화가 이뤄졌다. 신청자 평균나이는 65.6세, 평균 유동화 비율·기간은 89.2%와 7.9년이다. 65~70세의 유동화 신청이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60~65세(174건)와 70~75세(100건)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한 계약자들은 주로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 기간은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보험금을 유동화 한 계약자들은 첫해 분량으로 총 28억9000만원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금액은 477만원,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39만8000원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55세 이상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중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계약기간·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일치 등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 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도 없어야 한다. 유동화 한도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수령 기간은 최소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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