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후원하는 법 경연대회다.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관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행사로 2018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
AI 가 전세계적 화두인만큼 이번 대회에는 AI 사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AI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법안의 공익성과 필요성, 법안 준비 과정 및 팀원들간 협동성 등 질의응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회 심사가 진행되었다.
본선에서는 중등부 2팀, 고등부 3팀이 진출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펼쳤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든 법안은 공익성과 창의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발표에서는 청소년 특유의 발랄함과 진중함을 동시에 엿볼 수 있었다.
최종 심사 결과 중등부에서는 ‘유기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컴패니언’ 팀이 화우공익대상을,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멘티스 베라‘팀이 정의상을 각 수상했다.
고등부에서는 ‘교육기관 내 생성형 인공지능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법률’을 제출한 ‘폴리매틱’팀이 화우공익대상을, ‘지능형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한 ‘LEAD‘팀이 정의상을, ‘아동청소년 확인증 및 출생등록 개선법’을 제출한 ‘소크라테스들'팀이 인권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날 고등부 대상을 수상한 폴리매틱팀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서 얻게 된 것이 많은데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쁘고, 본선 경연에 참가하여 다른 팀이 고민한 결과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은 자극이 되었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박상훈 심사위원장(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은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만든 참가자들의 법안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면에서 매우 인상적이었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모습이 대회 내내 빛났다”며 “앞으로도 교실법대회가 청소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민주적 사고와 공익 감각을 키우는 소중한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