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과 대출 무효'…서금원·우리은행, 불법사금융 예방 캠페인 진행

  • 취약계층 7000여명에서 안내물 배포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과 우리은행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전국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캠페인은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청·대구경북·부산경남·광주전라 등 8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서금원과 우리은행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 약 7000여명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한다. 현장에서는 정책서민금융, 휴면예금 찾기 등 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서금원은 지난 12일 서울 강북구에서, 19일에는 영등포구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협력해 영등포공원 일대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 7월22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율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이미 일부 상환한 경우라도 금융감독원에 무효 소송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서금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센터를 통해 초고금리 대부계약·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접수받아 과기정통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등 관련 근절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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