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은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청·대구경북·부산경남·광주전라 등 8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서금원과 우리은행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 약 7000여명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한다. 현장에서는 정책서민금융, 휴면예금 찾기 등 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서금원은 지난 12일 서울 강북구에서, 19일에는 영등포구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협력해 영등포공원 일대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 7월22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율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이미 일부 상환한 경우라도 금융감독원에 무효 소송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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