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발송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 판단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확정된 형이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서 당선 무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ARS 방식으로 발송한 혐의로 2023년 말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당원과 비당원을 대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 정해진 서면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외의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강 의원 측은 “발송 대상은 당원으로 한정돼 있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RS 방식이 가능한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고, 정당 사무처에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고의성 및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원 대상 ARS 발송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경선운동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관위 질의와 내부 검토가 있었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ARS 방식 활용이 선거법상 제한을 받는다는 점과, 위법성 인식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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