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2차 협의회..."권한 이양시 오히려 사업 지연"

  • 지난달 16일 첫 개최된 협의회에 이어 두번째

  • 10·15 대책 시행 후 정비사업 현장 어려움 나눠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는 20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는 20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연합회는 자치구로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첫 개최된 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 회의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정책 관계 공무원 및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 허가 등 모든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에 무리한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사업 지정권자'를 구청장으로 확대하도록 정비사업법 8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집중돼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 현상이 초래된다고 근거를 들었다. 1000가구 이하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자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8일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발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민관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규제 완화 방안,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안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 사항과 주민 우려 사항을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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