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

  • "민주 투사라도 된 듯…뻔뻔함에 기가 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의원직 유지에 성공한 나경원 의원은 마치 민주 투사라도 된 듯 목소리를 높였다"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뻔뻔함에 국민들은 기가 찰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패스트트랙 1심 재판부가 '전원 유죄, 전원 생환'이라는 '중형인 듯 중형 아닌 신묘한 판결'을 내렸다"며 "의원직과는 무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다수의 금액을 몰아주고, 의원직 상실과 직접 관련된 국회법 위반에는 모두 500만원 미만을 선고해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게 만들어 준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1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나 의원의 경우 벌금 총액은 2400만원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400만원을 받았다"며 "마치 윤석열 구속 취소를 위해 맞춤형으로 날짜와 시간을 혼합한 지귀연식 계산법의 재탕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 의원을 향해 "'자유 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며 마치 민주 투사라도 된 듯 목소리를 높였다"며 "본인이 부르짖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맹비난했다. 또 "이번 판결을 '정치적 승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 눈에는 '정신 승리'로 보일 뿐"이라며 "반성도, 사죄도 없이 벌금 2400만원이 면죄부라 생각하는 나 의원의 모습은 검찰이 왜 항소해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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