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리점에 상품 최저 가격 준수 강요한 푸르밀…공정위 시정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푸르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푸르밀은 2021년 8월~2024년 11월 카페베네 카페라떼·카라멜마끼야또·카페모카 등 세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에 대한 최저가를 설정한 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푸르밀은 2021년 8월 1일 '영업지시사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인터넷 상시 판매가를 1박스 6500원 이상, 2박스 1만3000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2022년 1월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가는 1박스 7900원, 2박스 15900원으로 올렸다.

이들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갖췄다. 또 미준수 시 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해 판매가 준수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이러한 판매가격 통제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통제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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