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5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27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10명이 소방대원의 대피 유도를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왔다. 22명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아파트에서 중대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A씨(7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파트 관계자인 A씨는 지난 21일 신월동 소재 지상 9층·지하 2층짜리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