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아파트 화재' 중실화 혐의 7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21일 오전 5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27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10명이 소방대원의 대피 유도를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왔다 22명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5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27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10명이 소방대원의 대피 유도를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왔다. 22명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아파트에서 중대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A씨(7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파트 관계자인 A씨는 지난 21일 신월동 소재 지상 9층·지하 2층짜리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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