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1시 35분 양천구 신월동 서서울호수공원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두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나 약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도공, 고속도로 사고 피해 가정 대학생에 주거비 지원이재룡 재판行…다시 떠오른 연예계 '사고 후 미조치' 사례 #서서울호수공원 #양천구 #신월동 좋아요0 나빠요0 정세희 기자ssss308@ajunews.com 중앙선 넘어 덤프트럭과 충돌…영화 촬영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생 3명 숨져 블랙핑크 로제, 10주년 행사 논란에 "블링크에게 미안"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