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 이번 주 발의"

  • '한·미 관세협상후속TF' 오후 첫 회의 열고 정부 초안 검토

  • "기업 활동 뒷받침할 규제 개선·산업별 지원 적극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되, 현장의 요구와 국가 경제의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지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기금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와 운용 주체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경주에서의 성과는 경제 효과, 투자 유치, 국격 제고, 지역 발전 등 다양한 성과를 남겼다"며 "한·미 관세 협상도 관세 조정과 전략적 협력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제는 성과를 확실히 확장시키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상임위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원팀으로서 성과 확산과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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