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공무원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조례안 추진

  • 용인시·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적용 대상...피해 발생시 책임 및 조치 의무화

김태우 의원앞줄 가운데이 참석자들과 조례안 정책 간담회  후 함께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의회
김태우 의원(앞줄 가운데)이 참석자들과 조례안 정책 간담회 후 함께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의회]

경기 용인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이 도내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지난 24일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를 열었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실행 가능성 및 조직·기술적 체계 등 조례안에 담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윤덕윤 용인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이지 않게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건강·휴식권을 되찾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각종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유럽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인식이 고조돼 왔다. 실제로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는 노동 관련 법률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법제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등 몇몇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은 용인시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다. 특히 타 지자체 조례안이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용인시 조례안의 경우 피해 발생 시 책임 및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태우 의원은 "퇴근 후에도 전화나 문자, 메신저, 전자우편 등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사실상 초과근무나 다름없고,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며,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제한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내달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가 논의되고,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12월 16일 열리는 제298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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