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최종투자자)이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거래 방식과 유사하다. 지난 8월 제도 도입 8년 만에 국내 최초의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돼 투자가 개시됐다.
가이드라인은 △계좌개설 절차 △주주 권리 배정 △보고 의무 등 실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단계별로 설명했다. 또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의무사항 등도 담았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영문으로도 번역·배포될 예정이다. 또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12월 중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통합계좌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별도의 규제특례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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