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업·이차전지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산재예방 대폭 반영

  •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 건설, 용역 분야 등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에 57개 업종에 도입된 가운데 공정위는 도금업, 이차전지제조업 등 2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에 건설업종 7개, 제조업종 31개, 용역업종 21개 등 총 59개 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도입됐다.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또 △무효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안전·보건조치,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안전사고예방 응급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지식재산권(특허법) 등 계약에 요구되는 채권·채무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법규상 규제사항도 포함했다.

업종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차전지제조업은 보안검색과 비밀유지, 도금업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 기준 등이다.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및 감액, 물품 구매 강제 등과 관련한 분쟁 시 원사업자의 증명책임 등을 규정해 거래현실 및 거래조건을 합리화한 것이다. 신설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 조항을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 개정내용도 반영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항목도 추가했다. 일례로 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음식료업종의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재생재료를 사용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식품위생법에 따른 적합성 인정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은 모든 업종에 대폭 반영했다. 산업현장에서 잇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에 따른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화재방지 등 긴급·부득이한 경우의 응급조치 등 안전관리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 업종별 소관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협상력 등 거래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돼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고 거래현실 반영·거래조건 합리화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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