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하지만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차량과 영업용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는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된다.
광주광역시가 단속 대상지지만 광주와 인접한 화순군도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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