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를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3일 진행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 소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 전담 판사를 새롭게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내란 관련 범죄에 있어 구속기간도 기존 6개월에 3개월씩 두 번 연장하도록 만들어 총 1년까지 구속하도록 하는 법안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며 "마지막으로 공수처법은 판·검사,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인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들에 한해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통과한 법안에 대해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며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동안 국회와 법원이 무엇을 했느냐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질타한다. 오늘 국회가 작은 목소리로라도 화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앞서 여당 주도의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나경원 의원은 "한 손에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또 다른 손에는 법 왜곡죄를 들고 판사와 검사를 협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 모든 권한을 다 가지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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