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기말시험, 13일 재시험…공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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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됐다는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오는 13일 재시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가 된 강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공정성 시비가 일었고,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재시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13일 오후 7시 재시험을 치르기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시험과 재시험에 모두 미응시하는 경우 F 학점이 부여되며 재시험 미응시자는 응시자보다 후순위 점수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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