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뒷광고'로 불리는 기만광고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광고 행위를 뜻한다.
이번 안내서는 광고주·대행사·인플루언서 등 업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침에 따라 블로그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 문구를 공개해야 하며, 경제적 대가를 미래나 조건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추천·보증을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의견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평가·권장 행위'로 규정하고, 현금·무료 제공·할인 등 대가 지급뿐 아니라 고용·친족 등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품 추첨 대상자·우수 후기 작성자로 선정되기 위해 SNS에 후기를 올리는 경우'처럼 미래·조건부 대가가 발생하는 사례도 새롭게 명시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관련해서는 접근성·인식가능성·명확성·언어 동일성 등 네 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주요 SNS 플랫폼(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에서의 바람직한 표시 예시를 사진과 함께 안내했다.
질의응답은 실제 민원 사례를 토대로 추천·보증 해당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 존재 여부, 구체적인 표시 기준 등을 25개 문항으로 정리해 업계가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업계의 혼선을 줄이고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지침과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현재 실시하고 있는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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