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배달일을 떠넘기고 돈을 챙긴 40대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일 배달일을 떠넘기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강요)를 받는 40대 A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신의 배달 업무를 동년배인 B씨에게 하도록 강요, 6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B씨에게 자신의 형사합의금과 부모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직장에서 만난 B씨와 관계를 유지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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