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품의 제조·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엔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가중 배상이 최대 3배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미국 소송에서는 솔루스를 둘러싼 기술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 SK넥실리스에 우호적인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반면 솔루스가 SK넥실리스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미국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5건은 모두 심리 개시 전 초기 단계에서 기각됐다. 솔루스가 제기한 재심 청구도 최종 기각됐다.
이어 10월 열린 사전심리에선 솔루스의 특허 침해 의혹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이 추가로 부각됐다. SK넥실리스에 따르면 법원은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솔루스의 독자 기술개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SK넥실리스의 전신 조직 출신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 의혹과 솔루스가 본인에게 유리한 샘플만 증거로 제출한 정황 등의 쟁점을 모두 본안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
최근 미국 법원의 CFL 제품 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SK넥실리스는 해당 증거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술 무효를 입증할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SK넥실리스는 증거 제출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해당 증거를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특허심판원은 SK넥실리스가 무효심판을 제기한 솔루스 특허 8건 중 절반인 4건에 대해 무효로 판단했다. 솔루스는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지난달 최종 확정됐다. 나머지 특허 4건도 특허심판원에서 심리 중이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남은 절차에서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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