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결심공판…진술 전면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일정 변수

  • 증인 신문 무산에 재판부 "추가 기일"

  • 특검·변호인, 이씨 신빙성 공방 격화

김건희 여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을 근거로 피고인 착석 후 30초간 촬영을 허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흰색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입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인했고, 김 여사는 "전부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이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거래, 이정필에게 자금을 맡긴 경위, 항의 과정에서의 송금 여부 등을 차례로 물었지만 김 여사는 모두 "진술 거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피고인 신문을 종료했다.

특검의 피고인 신문 중계 요청은 재판부가 불허했다.

이날 예정됐던 핵심 증인 이준수씨의 신문은 불출석 사유서가 팩스로 제출되면서 무산됐다. 재판부는 팩스 송달은 효력이 없다며 "오전·오후 두 차례로 기일을 나눠 소환하고, 오전에 불응하면 오후 구인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다음주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이씨 진술의 신빙성이다. 특검은 피고인과의 친분과 대화 내역을 언급하며 "알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변호인은 "공범 성립 자체가 어렵다"며 추정적 진술이 중심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씨는 2021년 이미 입건됐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됐고, 특검 출범 이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문제제기를 각하했고, 변호인단이 증거 동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재판은 오전 10시 25분께 휴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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