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바다에 빠트린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진도군 임회면 한 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바다로 추락, 그는 스스로 창문을 열고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잠수 요원을 투입, 동승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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