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는 4일 정부 지침을 어겨 8년간 6000억원 규모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패방지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정적 정착 △재정낭비 부패사건의 엄정 처리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강화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기반 마련 등 5대 핵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국가재정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개선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난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올린 공공기관에 감사를 요구했으며 교육훈련비로 고가의 사적 물품을 구입하는 등 약 25억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적발해 감독기관에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지난 7월에는 서남해 일대 수산종자 방류사업 전수조사에서 입찰비리 103억원과 납품비리 68억원 등 총 171억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해 해양경찰청에 이첩했다.
교육현장 속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 점검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을 전수 점검한 결과 국외출장여비 과지급, 시설부대비 집행 및 휴양시설 운영 등 총 3억원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공익신고자 등의 손해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도 강화했다.
올해 구조금으로 지급하는 통원치료비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했고, 구조금 신청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은 전년 대비 33.6% 단축해 적시에 신고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반부패 정책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에도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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