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교통통신부는 과거에 등록된 클래식카의 재등록을 허용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자동차를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려는 취지에서다.
대상은 1980년 이전 제작 차량 가운데 국내에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종으로 한정되며, 신규 등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등록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다. 해당 차량은 각 지역·주·지구 교통관리국(RTAD)에서 ‘빈티지카’로 재등록할 수 있다.
재등록 시 기존 번호판은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번호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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